반응형 해병대1 군 대체 복무 의무소방 선발시험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헌법으로 정해 놓았죠.헌법 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18살이 넘은 남성(남자아이)을 둔 부모님이라면 군에 보내야 하는 걱정과 당사자라면 군 문제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군에 가야 되는 남자라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의무경찰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군 복무가 있어요. 의무소방원 칼날같이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전방도 아니고, 넓고 넓은 바다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힘든 훈련을 밥먹듯이 하는 해병도 아니고, 대모를 막고 추운날 버티기만 .. 2019.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