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소송1 인도명령 찰떡 궁합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알아보기 앞 글에서 설명한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합의) 방법 알아보기] 에서 인도명령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그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한다는 결정입니다. 요걸 신청하는 이유는 법을 조금 알고 나뿐 마음을 먹은 점유자가 낙찰자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떨어져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인도명령에는 그 물건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는데 거주자 이름이 바뀌게 되면 인도명령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 가처분 .. 2019.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