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명령절차1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합의)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 전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첫째는 낙찰(앞에서 언급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일련의 과정), 둘째는 명도(낙찰 후 해당 물건을 온전히 내가 점유하게 되는 과정), 셋째는 처분(낙찰받은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경매와 공매에서 동시에 격을 수 있기에 저는 명도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명도는 각각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법률이나 판례처럼 명시되어 있는 바도 없기에 경매와 공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설정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명도의 방법을 나눈다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협의.. 2019.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