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꿈을 향한 도전에 앞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요한 금융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고 내 집 마련도 돕는 두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 2월 22일(목) ~ 3월 8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입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출발을 지원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청년도약계좌 효과
-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만기시 수령액이 약 5천만 원으로 일반은행에 비해 매우 유리함
청연도약계좌는 전국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 19세 ~ 34세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무주택자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전 85제곱미터 이하
-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증빙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 매월 2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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