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아파트 다음으로 많이 듣는 주택들이 있지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시죠.
이제부터 한번 듣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해 드릴꼐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왜 이렇게 다양한 주택종류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련 법규와 면적과 층이 다르기 때문이죠.
단독주택
[Detached dwelling]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죠.(한지봉 세가족이라 해도 한지붕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ㅋㅋ)
다세대주택
[Apartment unit in a house]
[주택촉진법]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하죠.
다가구주택
[Multiple dwellings House]
[건축법]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660㎡이하인 주택이다.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하죠.
다중주택
[건축법]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다른 말로 벌집주택이라고도 부르죠.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불법이죠.
하지만 서울지역에서는 과거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중주택을 지어 이익을 남기곤한다네요^^
아파트
[apartment]
[주택법]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 하여 다른 공동주택과 구별한다.
아파트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면적 등에 따라 민영아파트(민간 건설사가 주로 건축),
국민아파트/임대아파트(LH, SH가 주로 건축)로 구분하기도 하죠.
연립주택
[row house]
1동으로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그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이 주로 사용되죠.
참고 :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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