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절차1 경매 의사전달 도구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 활용 경매를 하다보면 나의 의사를 임차인이나 집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경우는 웃으면서 전화나 문자로 잘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매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너 내말 안들으면 큰일난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전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정중하게 거주자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경매로 00아파트를 낙찰받은 000입니다. 지금 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 사정은 알고 있지만 저희도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라 0월0일까지 이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9.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