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비 공용부분1 명도 시 밀린 공과금 낙찰자 부담일까 아닐까 보통 부동산을 명도할때는 세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을 세입자가 정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집행한 경우나 낙찰받을 때부터 잔뜩 밀린 공과금만 남은 채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그간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낙찰자가 정산하죠.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관리비가 수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으면, '낙찰자가 공유 부분만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어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의 관리비 중 일부만 내기로 관리사무소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하고 까다로운 관리소장을 만나면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아 온전한 부동산 획득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나 빌라, 원룸처럼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세대별로 별도.. 2019.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