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보

청년 신혼부부 아동보호 시설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FreeDNA 2019. 8. 4.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18년 2,606명, '13~'17년 약 1.25만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