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18년 2,606명, '13~'17년 약 1.25만명)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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