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가욕"이라는 것은 "가오"와 대비되는 것이다. "가오"라는 것은 갑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미움을 느낀다"라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갑이 밉다. 싫다,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욕"이란 문자 그대로 "원할 말한다"라는 뜻인데 갑이 좋다, 가까이하고 싶다. 갑을 원한다는 뜻이다. 동방인들은 "선"이라는 것에 대해여 칸트처럼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칸트는 선을 "무엇을 위하여 좋음"과 "그 자체로서 좋은"으로 나눈다. 혹은 대상과 감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합의"에 대비되는, 의지의 대상으로서의 목적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이는 관계로서의 "선"을 말한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을 엄격히 구분하는데, 절대적인 선이란 어떤 특정한 혹은 실제적인 선이란 어떤 특정한 혹은 실제적인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며 결국 순수하게 형식적인 것이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선의 결정치가 의지의 내용이나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격률 속에 구현되고 있는 보편적 법칙성의 순수형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칸드의 입장은 도덕에 관한 그의 비판철학적 논의, 즉 그의 실천철학 전체를 형식론적으로 만들었다. 결국 그의 선에 관한 논의는 정언명령으로 귀결된다. 그는 "도덕의 형이상학"이라는 매우 형식적인 형이상학이론체계를 수립했을 뿐, 진정하게 "도덕적인 형이사학"을 수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용이나 맹자는 형이상학 그 자체를 도덕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기 제1단계에의 "선"은 형식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음과 싫음이라는 "호오"의 문제로서의 "선"일 뿐이다. 이것은 동방사상에 있어서의 모든 도덕에 관한 논의가 칸트가 매우 천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의 사태로부터 출발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실천은 정언명령과 같은 선험적 형식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 감정의 호오를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하여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발현시키느냐 하는, 끊임없는 "수신"의 문제이며, 대학의 용어를 빌리면 "성의"의 문제이며, 범부의 매우 오묘한 일상적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용은 이미 인간의 도덕성의 근원으로서의 "중"을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이라는 인간실존의 본체론적 근거가 플라톤적 이케아나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적 격률이 아니라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상태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목적의 왕국의 이론에 따라 구성된 정언명령의 가장 핵심적 법칙 중의 하나가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의 왕국의 입법적인 것처럼 항상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도덕형이상학에서 간트가 기술하고 있는 그의 결혼관을 보면 좀 모순된 논리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는 "결혼"을 아주 세속적인 계약의 관념 속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물건에 대한 권리와 거의 동등한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대상을 물건으로서 소유하는 것과 똑같이 결혼 또한 사람을 서로가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남편은 아내를 획득하며, 부부는 자식을 획득하며, 가정은 노예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이 획득 중의 가장 중요한 획득이 성기의 획득이다.
칸트는 결혼이라는 남, 여의 결합을 기본적으로 "호상적 성기의 획득과 사용"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악연 하게 성스러운 기독교적 결혼관을 철저히 법리적이고, 세속적이고, 계약적인 관계로 환원시켰다는 의미에서 근대합리주의적 정신의 발로로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성지합의 성교를 물건에 대한 법리적 소유권과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우주적 도덕의 군원으로서의 부부관계의 형이상학적 함의의 가능성을 너무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칸트에 의하면 자식을 산출하는 것이 결혼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그것이 필수조건이라면 산출이 끝나면 곧 결혼은 해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식의 산출과 동시에 자식을 양육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 의무 중의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자기가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것은 칸드가 도덕형이상학에서 엄마에 의한 유아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법률의 보호 밖에서 즉 혼외정사로서 아기를 산출했을 때는 금제품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는 자식을 마치 그것이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멸절시키는 것을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결혼계약의 형식적 측면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나마 남편과 아내의 성기사용에 관한 호성성을 통한 인격성의 회복을 운운하지만, 가정이라는 가사적 사회를 구성하는 부부의 실제관계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면 매우 노골적으로 남성쇼비니즘의 태도를 드러낸다.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느낌에 대한 관찰들 속에서 간트는 부인의 역할을 남편의 이해력의 우월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동안 즐거운 대화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덕형이상학 속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남면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결혼계약의 형식적 평등성과 "가정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능력에 있어서 남편의 부인에 대한 자연적 우월성"사이에 아무런 충돌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남편의 부인의 주인이며, 따라서 남편의 명령하는 측이며 부인은 복종하는 측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편의 자연적 우원성에 기초한 지배는 결혼 끝날 때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혼계약 이후부터는 남편은 그의 우월한 오성의 덕성에 의하여 가사 전반을 지배하고 지시해야 하며, 부인은 즐거운 대화와 성교와 아이들의 생산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