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을 명도할때는 세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을 세입자가 정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집행한 경우나 낙찰받을 때부터 잔뜩 밀린 공과금만 남은 채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그간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낙찰자가 정산하죠.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관리비가 수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으면, '낙찰자가 공유 부분만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어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의 관리비 중 일부만 내기로 관리사무소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하고 까다로운 관리소장을 만나면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아 온전한 부동산 획득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나 빌라, 원룸처럼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세대별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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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8. 21:10